양압기는 2가지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.
수면무호흡증이 심해 양압기가 필요하다는 진단과 양압기를 지속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.
수면무호흡증은 수면다원검사로 정확하게 진단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은 무호흡-저호흡지수(AHI)입니다. AHI가 15이상(중증도 이상)이거나 AHI가 5~14(경도)이면서 불면증이나 주간 졸음, 인지기능 감소 등이 동반되면 양압기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 양압기 처방을 위한 수면다원검사 역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.
양압기를 지원받으면 최초 처방일로부터 90일간의 순응기간을 갖습니다. 이 기간 동안 연속된 30일간, 1일 4시간 이상 사용한 날이 21일 이상이면 이후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습니다. 단, 양압기를 성공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90일의 순응기간은 50%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순응 후에는 80%의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.